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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연예일반

라비, 병역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소속사 나플라는 구속 기소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이 병역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라비 등 49명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같은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던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을 포함해 K리그 현역 축구선수 2명, 배우 송덕호 등을 기소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병역면탈 관련 수사로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병역 브로커 2명, 라비와 나플라 등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플라는 공무원과 공모해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각,조퇴,병가 등으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울증 등이 악화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 받았으나 투약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청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플라는 라비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으로,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플리는 2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하여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3.14 11:27
해외축구

'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트루아와 계약 해지…12번째 팀 찾는다

병역 기피 혐의로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석현준(31)이 프랑스 리그1 트루아 AC와 결별했다. 트루아는 2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석현준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발표했다. 석현준은 2020~21시즌 트루아의 리그2(2부) 우승으로, 다음 시즌 리그1(1부) 승격에 일조했다. 하지만 사령탑이 바뀐 후 출전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했다. 지난 시즌 리그 9경기, 출전 시간은 144분에 그쳤다. 석현준과 트루아의 계약은 2023년 6월까지다. 지난 8일 프랑스 지역 매체 '레스트에클레흐'는 "석현준을 포함한 트루아 선수 4명이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석현준은 곧 팀을 떠날 예정이기에 훈련에 불참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루아는 비EU 쿼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석현준과 일찌감치 계약 해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현준은 지금까지 6개국(네덜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헝가리, 프랑스) 11개 팀을 거친 '저니맨'이다. 트루아와 계약 해지로 새 팀을 찾아야하는 상황. 하지만 여권이 무효화 상태여서 새 팀을 찾기까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석현준은 2020년 12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고, 이듬해 4월 여권이 무효가 됐다. 이형석 기자 2022.07.30 07:59
축구

[단독인터뷰]병무청 "석현준 귀화하면 한국 돌아와도 병역의무 못할 가능성 크다"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이 석현준(30·트루아)의 프랑스 귀화 추진을 보도하자 석혁준 아버지 석종오 씨가 연합뉴스를 통해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전혀 모르는 일이며 들은 적도 없다. 다만, 아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이 자체적으로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구단이 귀화 절차를 밟자고 요구해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간스포츠는 3일 병무청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도 사라지는 거다.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는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로 정의를 내린 상황에서 국적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백차승의 사례가 비슷하다. 그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국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석현준 사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준도 병역 기피자로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프랑스로 귀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의무를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면 국적법상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봐도 병역 기피라고 보인다. 국적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귀화한 후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를 하고 한국에 오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일 때 고발을 당해서 그렇다. 병역법에 벌금형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종오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발끈했다. 그는 "어폐가 있는 말이다. (석현준은) 나처럼 어릴 때 이민을 가지도 않았고, 활동할 당시 영주권자도 아니다.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유승준처럼 될 수 없다'는게 맞는 표현이다. 한국 국민이 군입대하는 건 당연하다. 비슷하게 끼워 맞추면서 나를 욕받이, 국민 왕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의 말이 맞다.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도 "유승준과 전혀 다른 사례다. 석현준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5.03 12:14
축구

석현준 프랑스 귀화? 현지 매체 “국적신청 가능한 조건”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30)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대한민국 여권이 무효화됐다는 게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트루아의 지역매체 ‘레스트 에클레르’가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석현준의 병역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전했다. 황의조(보르도)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경우와 달리 석현준은 한국 병역법에 따라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또한 이 매체는 “석현준이 한국 병역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한국에 가면 곧바로 군대에 가서 2년간 복무해야 한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트루아와 2022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다. 석현준의 프랑스 취업비자도 이때 만료된다. ‘레스트 에클레르’는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신청 서류를 내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그리고 프랑스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5년의 거주가 필요한데 석현준은 2022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어 “한국에 있는 석현준의 변호사는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가 35세 이후로 군 복무를 미루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석현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루아의 로랑 바틀레 감독은 경기 전 공식인터뷰에서 석현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석현준은 올 시즌 트루아에서 3골을 기록 중이다. 그는 만 28세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 연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병무청장은 지난달 28일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석현준이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2021.05.01 15:27
축구

병무청, “석현준 여권 무효화 조치 완료…조속히 귀국해서 병역 의무 이행해야”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석현준(트루아)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병무청장이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정석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석현준 관련 질의가 나오자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그는 석현준에 대해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미 2019년 6월 석현준을 고발했으며, 석현준이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공인이다. 지금도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석현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팀에 포함됐으나, 당시 남자축구 대표팀이 메달 획득에 실패해 병역 특례 기회가 무산됐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다. 이은경 기자 2021.04.29 08:31
연예

"너넨 약속 다 지키냐?"…유승준 빌끈 영상 사흘만 100만뷰 눈앞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분노를 표출하며 세간의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병역기피를 인정하고 자신은 대한민국에 공적인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는 등 정치 이슈도 언급했다. 해당 영상은 21일 오전 기준 93만뷰를 돌파, 약 사흘만에 100만뷰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준은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영상 공개 이후 김형석 작곡가는 자신의 SNS에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며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는 글을 올렸다. 김형석은 1998년 발매된 유승준의 ‘나나나’를 작곡한 바 있어, 해당 게시글은 유승준을 지목한 것이란 추측이 돌았다. 유승준을 분노하게 한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승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08:36
축구

'병역기피혐의' 석현준, 형사고발 이후에도 묵묵부답

축구대표팀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 석현준(29)이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형사 고발 됐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선수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이 포함돼 있다. 사유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이다“라고 발표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석현준은 규정상 만 28세가 되는 지난해 4월 이전에 귀국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럽에 머물고 있다. 이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석현준은 건장한 체격조건(1m90cmㆍ83㎏)을 앞세운 최전방 플레이가 돋보이는 스트라이커다. 축구대표팀에서 황의조(보르도)와 4-2-3-1 포메이션의 원톱 자리를 놓고 꾸준히 경쟁해왔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황의조에게 밀려 병역혜택 기회를 놓친 이후 대표팀에서 자취를 감췄다. 합법적인 병역 연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귀국을 미루다 사실상 도피성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석현준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고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현준은 형사 고발 된 상태라 귀국할 경우 즉각 사법처리 된다. 병역을 미필한 남성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다. 만 3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늦출 순 있지만, 이 경우 병무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2020.12.18 14:35
스포츠일반

축구선수 석현준도 올랐다…병역기피자 256명 명단 공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선수(29·트루아)가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17일 석 선수를 비롯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나와 있다. 석 선수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명단에 올랐다. 석 선수는 국회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석 선수 등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명단에 오른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12.17 14:07
연예

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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